2010년 6월 6일 일요일

기반시설의 유형: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
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기반시설의 정의
 - 도시에서 공동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 도로, 상하수도, 시장, 학교 등 여러 종류의 시설이 제공되어야 하며 이러한 정주활동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물리적 시설의 총칭으로 사용

▣ 기반시설의 유형

분류

기반시설 (53)

교통(11)

도로, 철도, 항만, 공항, 주차장, 자동차정류장, 궤도, 삭도, 운하, 자동차 및 건설기계검사시설, 자동차 및 건설기계운전학원

공간(5)

광장, 공원, 녹지, 유원지, 공공공지

유통·공급(9)

유통업무설비, 수도, 기공급설비, 가스 공급설비, 방송·신시설, 공동구, 시장, 유류 저장 및 송유설비, 열공급설비

공공·문화체육(10)

학교, 운동장, 공공 청사, 문화시설, 도서관, 연구시설, 사회복지시설, 공공직업훈련시설, 청소년수련시설, 체육시설

방재(8)

하천, 유수지, 저수 지, 방화설비, 방풍설비, 방수설비, 사방설비, 방조설비

보건위생(6)

화장장, 공동묘지, 도 축장, 장례식장, 종합 의료시설, 납골시설

환경기초(4)

하수도, 폐기물처리시설, 질오염방지시설, 폐차장


* 참고 : 국가법령정보센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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